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❄ 냉동난자 해동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
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를 위한 정부의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.
난임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꼭 확인해보세요!
✅ 지원대상
-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·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(사실혼, 난임부부 포함)
- 혼인관계 유지 기간 1년 이상 (보건소에서 사실혼 확인 가능)
-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
※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은 제외 - 건강보험 가입자이며,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
💡 선정 기준
- 위의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
🧪 서비스 내용
- 지원범위:
냉동난자 해동, 수정 및 확인, 배아 배양·관찰, 체외수정, 주사제(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 포함), 시술 후 검사비 등 - 지원횟수:
부부당 최대 2회
※ 보조생식 시술을 진행했지만 착상 실패한 경우도 지원됨 - 지원금액:
1회당 최대 100만원 - 유의사항:
- 생명윤리법 범위 내에서만 시술 가능
- 성별 선택, 미성년자 정자·난자 활용, 매매된 정자·난자, 유전자 편집 등은 금지
📝 신청방법
- 시술 후 사후 신청 (사전신청 불필요)
※ 단, 사실혼 부부이거나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는 사전 신청 필수 -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(부부 중 여성 주소 기준)
- 공공보건포털 e-Health.go.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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