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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청년 주거지원 정책
청년들의 독립, 자립,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
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월세 지원, 전세자금 대출,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.
✅ 1. 청년 월세 특별지원 (정부)
- 지원대상: 만 19세~34세 청년 단독세대주
(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) - 소득 기준: 중위소득 60% 이하 (2025년 기준 약 122만 원 이하 1인 가구)
- 지원내용:
-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원
- 지자체마다 일부 추가 지원도 가능
- 신청방법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관할 주민센터
✅ 2.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
- 지원대상: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청년 단독세대주
- 소득 요건: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
- 대출한도:
- 수도권 1억 2천만 원 / 그 외 지역 8천만 원
- 이자율: 연 1.5~2.1% (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)
- 상환방식: 2년 단위 연장 가능, 최대 10년까지
✅ 3.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(LH, SH공사)
- 특징: 초기에는 임대로 살다가, 일정 기간 후 분양 가능
- 우선공급대상: 사회초년생, 청년, 신혼부부 등
- 임대료: 시세 대비 70~80% 수준으로 저렴
- 전국 공급 중, 신청은 LH 청약센터 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
✅ 4. 서울시 청년 주거지원 정책 (JUMP·SAVE·CHANCE)
🔹 SAVE: 임대료 지원
- 서울시 내 만 19~39세 청년 1인가구 대상
- 임대료 최대 월 30만~55만 원까지 지원
- 2025년까지 총 5만 가구 지원 예정
- 자치구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
🔹 JUMP: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
- 역세권 청년주택, 청년 매입임대주택 등
- 시세의 30~70% 수준의 임대료
- 신청 시기: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수시 공지
🔹 CHANCE: 주거 상담 및 금융 교육
- 주거 안정화 교육, 청년 전세사기 예방 프로그램 운영
- 1:1 주거상담도 제공
✅ 5. 기타 주거정책 및 제도
- 청년희망적금 연계 임대주택 우선 입주
- 청년 셰어하우스 지원 사업 (일부 지자체)
- 청년 매입임대주택 (저소득 청년 우선 공급)
- 전세 사기 예방 보증 보험 지원
- LH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 연계
📌 청년 주거지원 요약표
정책명지원 내용대상 기준
| 청년 월세 특별지원 | 월 최대 20만 원 × 12개월 | 소득 중위 60% 이하 청년 |
|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| 수도권 최대 1.2억 대출, 저금리 |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|
| 청년 매입임대주택 | 공공임대, 추후 분양 가능 | 무주택 청년, 소득 제한 |
| 서울시 임대료 지원(SAVE) | 월 30~55만 원 임대료 보조 | 서울 청년 1인가구 |
| 역세권 청년주택 (JUMP) | 시세 30~70%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| 근로 중이거나 구직 청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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