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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

청년 주거지원 정책

by 삶은계란 : ) 2025. 6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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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청년 주거지원 정책 

청년들의 독립, 자립,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
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월세 지원, 전세자금 대출,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.


✅ 1. 청년 월세 특별지원 (정부)

  • 지원대상: 만 19세~34세 청년 단독세대주
    (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)
  • 소득 기준: 중위소득 60% 이하 (2025년 기준 약 122만 원 이하 1인 가구)
  • 지원내용:
    •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원
    • 지자체마다 일부 추가 지원도 가능
  • 신청방법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관할 주민센터

✅ 2.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

  • 지원대상: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청년 단독세대주
  • 소득 요건: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
  • 대출한도:
    • 수도권 1억 2천만 원 / 그 외 지역 8천만 원
  • 이자율: 연 1.5~2.1% (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)
  • 상환방식: 2년 단위 연장 가능, 최대 10년까지

✅ 3.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(LH, SH공사)

  • 특징: 초기에는 임대로 살다가, 일정 기간 후 분양 가능
  • 우선공급대상: 사회초년생, 청년, 신혼부부 등
  • 임대료: 시세 대비 70~80% 수준으로 저렴
  • 전국 공급 중, 신청은 LH 청약센터 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

✅ 4. 서울시 청년 주거지원 정책 (JUMP·SAVE·CHANCE)

🔹 SAVE: 임대료 지원

  • 서울시 내 만 19~39세 청년 1인가구 대상
  • 임대료 최대 월 30만~55만 원까지 지원
  • 2025년까지 총 5만 가구 지원 예정
  • 자치구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

🔹 JUMP: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

  • 역세권 청년주택, 청년 매입임대주택 등
  • 시세의 30~70% 수준의 임대료
  • 신청 시기: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수시 공지

🔹 CHANCE: 주거 상담 및 금융 교육

  • 주거 안정화 교육, 청년 전세사기 예방 프로그램 운영
  • 1:1 주거상담도 제공

✅ 5. 기타 주거정책 및 제도

  • 청년희망적금 연계 임대주택 우선 입주
  • 청년 셰어하우스 지원 사업 (일부 지자체)
  • 청년 매입임대주택 (저소득 청년 우선 공급)
  • 전세 사기 예방 보증 보험 지원
  • LH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 연계

📌 청년 주거지원 요약표

정책명지원 내용대상 기준
청년 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 원 × 12개월 소득 중위 60% 이하 청년
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수도권 최대 1.2억 대출, 저금리 연소득 5천만 원 이하
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, 추후 분양 가능 무주택 청년, 소득 제한
서울시 임대료 지원(SAVE) 월 30~55만 원 임대료 보조 서울 청년 1인가구
역세권 청년주택 (JUMP) 시세 30~70%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근로 중이거나 구직 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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